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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등록시 수수료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했을때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리면 업체도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나요?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했을때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리면 업체도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나요? 수요기관도 내는거 같던데..
네,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업체는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릴 때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과 업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조달청은 이 계약을 통해 조달청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도록 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면 조달청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계약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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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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