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했을때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리면 업체도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나요? 수요기관도 내는거 같던데..
네,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업체는 종합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릴 때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과 업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조달청은 이 계약을 통해 조달청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도록 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면 조달청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계약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나라장터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