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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국적관련 한, 미 이중국적인데 만약 자손이 미국을 제외한 속지주의국가에서 테어난다면 삼중국적자가
한, 미 이중국적인데 만약 자손이 미국을 제외한 속지주의국가에서 테어난다면 삼중국적자가 되는건가요?
제3국의 법률, 자녀와 그 부모의 국적 및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3중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확실하게 취득하게 되고, 미국 국적은 경우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3국이 속지주의 국가라면 원칙적으로 제3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나, 제3국의 법제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자녀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이하 '제3국'이라 합니다)에서 출생할 경우, 해당 자녀의 국적은 제3국의 국적 관련 법률과 그 자녀의 부모의 국적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해당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제3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3중 국적의 복수국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경우 자녀가 선천적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됨은 명백합니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미국법전(U.S. Code) 제8권(Title 8) 제1401조(Section 1401) (c)항부터 (e)항까지가 적용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Citizenship]을 취득합니다.
1.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전에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2. 시민권자 부 또는 모와 외국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중 14세 이후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임을 증명하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3. 시민권자 父와 외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 시민권자인 父가 18세까지 그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그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4. 시민권자 母와 외국인 父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 시민권자 母가 자녀의 출생 전에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그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위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제3국의 국적법이 제한 없는 속지주의를 채택한다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국의 국적법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둘 수 있으니, 제3국의 법률, 자녀와 그 부모의 국적 및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국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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