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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임직원 폰, 스위치 커펌, lg폰 질문 : 벨2프랑 롤러 이런 류들은 혹시 만약 번장에서 전지먹을
질문 : 벨2프랑 롤러 이런 류들은 혹시 만약 번장에서 전지먹을 경우엔 어느 품목에 해당 하나요? 비매품 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지품목 인가요? 또 아니면 저작권 위반인가요?닌텐도 스위치 커펌기기는 유료게임을 공짜로 불법다운 해서 게임넣고 하는 기기니까 번장에 올릴땐 저작권 지식재산권 위반이라고 하잖아요.그리고 lg벨벳1, lg윙 폰은 정식 판매여도 lg벨벳2 프로, lg롤러블 폰은 lg폰 임직원 1천 ~ 3천 대 한정이라 lg 설명서나 규정 상에는 양도나 재판매가 불가능 하대요.
안녕하세요, 인가남 공식 지식파트너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LG 벨벳2 프로, 롤러블 폰 중고거래 가능 여부
- 분류와 정책: 두 모델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임직원 한정 지급·판매, 혹은 시제품/프로토타입 성격의 비매품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상 비매품·양도 금지 물품, 시제품·미출시 제품, 기업 자산 유출 의심 물품은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해 게시가 제한되거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저작권 침해와는 결이 다릅니다. 주로 임직원 구매·지급 조건(양도·전매 금지) 위반의 문제이고, 롤러블과 같이 미출시·프로토타입일 경우 전파법/KC 안전인증 미완료 가능성이 있어 거래·유통 자체가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면 장물취득 시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번개장터 등에서의 분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비매품/판매금지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플랫폼별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게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2) 닌텐도 스위치 커펌 기기
- 불법복제 게임이 내장되어 있으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물 유통에 해당합니다.
- 설령 불법복제물이 없더라도, 복제방지기술을 우회하도록 개조된 상태의 장치·서비스 제공은 저작권법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입니다.
- 결론: 중고거래 게시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3)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 정식 출시·정식 유통 제품인지, KC·전파 인증이 있는지, 제조사·판매처 약관상 양도·전매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중고 게시 시에는 정상 소유 증빙(영수증, 보증서), 통신사 개통 가능 여부, A/S 가능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LG 벨벳1, LG 윙 등 정식 출시품은 위 요건 충족 시 통상 거래 가능하지만, 벨벳2 프로와 롤러블은 임직원 전용/시제품 특성상 거래 비권장 및 플랫폼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이미 보유 중이라면 개인 사용은 별도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매매·양도는 분쟁과 법적 리스크가 크니 제조사 정책과 플랫폼 약관을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게시물이나 의심 거래를 보셨다면 해당 플랫폼 신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http://pf.kakao.com/_qwqxkG/chat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