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 주류 구매 입니다. 해외마트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들고 입국할수가 있나요 ?
해외마트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들고 입국할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물론 면세 범위 내에서는 세관 신고 없이 입국 가능하고요
면세 범위를 넘으면 세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면세 쇼핑 100배 활용하기 : 네이버 블로그 image 면세 쇼핑 100배 활용하기
면세 쇼핑 100배 활용하기 일본 여행하면서 즐거움중의 하나가 면세점 쇼핑이죠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상...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