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1년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는 직장 현 직장에 2024년 7월 15일 입사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현 직장에 2024년 7월 15일 입사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저는 당연히 연차 15개가 발생되니까 총무팀에 물어봐서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겠다고 하니, 갑자기 제가 포괄임금제라며 15개 전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인심쓰는것처럼 한달에 연차 1.25개로 계산해서 총 3개만 돈으로 주겠다고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전년도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항목때문인가요? 하지만 이런 계약이 한국에서 이루어질수있는걸까요? 이상하고 억울합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불법아닌가요?
포괄임금제라며 15개 전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 받으면 퇴사 전에 다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