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사유로 입대연기가 되어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는 것이기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등록증과 거주지 같은것을 모두
이민을 사유로 입대연기가 되어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는 것이기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등록증과 거주지 같은것을 모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는 것이기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등록증과 거주지 같은것을 모두 등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저는 19세 이전에 미국으로 가서 신검조차 받지 않았는데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신검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가 오나요? 아니면 바로 입대영장이 날아오는것인가요?

그리고 당연히 병역판정검사 를 받으셔서 병역 판정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 해 부터 입영 하게 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