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세페이지 도용에 관한 대응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AI 답변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을
안녕하십니까. 우선 AI 답변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을 때 답변 7개 전부 대답이 똑같더라구요..국내에서 잡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상세페이지 역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 디자인하며 만들었습니다.얼마 전,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저희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상세페이지까지 도용하고 있더라구요.제품은 중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상세페이지의 경우 저희가 순수 100% 창작한건데.. 억울합니다.상세페이지 이미지 등의 경우, 사이즈만 조금 다르게 하고 그대로 사용 중이며,각각 중국 및 일본 현지의 법인이었습니다.(일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중국인 인 것 같습니다.)해당 업체들은 각각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여 도용을 신고하고게시글을 삭제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사몰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럴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 또는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죠. 이 사건에서 상대의 불법행위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곳은 질문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인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
또 결과발생지법인 한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결국 국내 법원에서 한국의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님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들이 해외 법인이므로 판결의 강제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법원에서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인정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일본은 몰라도 아마 중국은 절대 님 편을 안들어 줄것 같아요.
일단 국제변호사 통해서 진행 한다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