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관련 입니다. 몇년전부터 한국의 성장률 및 인구감소,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한국의 경재
몇년전부터 한국의 성장률 및 인구감소,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한국의 경재 관련 좋지 않은 뉴스기사와 불안감에 몇년전에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조금씩 조금씩 달러로 바꿔 지금은 전부 달러만 들고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무리 전액 달러로 들고있다 한들 제2의 IMF가 오거나 한국 경재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어 원화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면은행, 코인 등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달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건지 문득 궁금하네요.1.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말해 증권사가 파산을 해도 소유하고 있는 달러는 지켜지는지?2. 업비트를 통해 KRW로 매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의 가치는 보존이 되는지3. 달러 전액을 인출하여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22%의 세금을 지불하면 나머지 차액은 전액 들고 반출 할 수 있는지
1.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외화가 증권사 파산 시 내 달러는 지켜지는가?
외화(현금)는 증권사의 관리·보관 방식(예탁·신탁·제휴은행 보관 등)에 따라 파산 시 회수절차·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전무결한 보호는 아님
2.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비트코인·이더리움(암호화폐) 가치 보존되나?
기본 원칙은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장부(지갑)에 기록된 사용자 예치(사실상 위탁) 상태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횡령·해킹을 당하면 사용자의 자산 회수는 불확실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이용자 예치금 별도 보관 등 의무가 늘고 있고 일부 판결은 거래소에 원물 반환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아직 전통금융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3. 달러 전액 인출해 해외로 이민 가면 22% 세금 내고 나머지 들고 나갈 수 있나?
22%가 어떤 세금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그냥 인출해 해외로 반출할 때 자동으로 22% 원천징수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민(해외이주) 전후로 국내에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율은 자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
일부 양도소득 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22%(지방세 포함) 등 특정 요건하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 국내주식·부동산 관련) 사건별 확인 필요합니다.
즉 달러 들고나가면 자동으로 22% 떼인다는 단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금 출처·세금 체납 여부·자산 처분행위에 따라 과세나 징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