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1심 이후 항소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절도 사건 피해자이며1심은 판결선고가 되었고 피의자가 항소장 제출을 한
저는 절도 사건 피해자이며1심은 판결선고가 되었고 피의자가 항소장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항소장 제출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제가 해외에 나와있어서지급 배상 명령 신청은 1심 판결선고가 나올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며칠뒤 국내로 입국 예정이라서 지급배상명령 신청을 하고싶은데 항소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님께서는 1심 판결 이후 피의자가 항소한 상황에서도 지급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으로 이관되어 최종 판결과 함께 결정됩니다.
지급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 심리를 거쳐 배상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 수단이 됩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지급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항소 결과에 따라 명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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