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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신고될까요? 어플에서 알고지내다가 카톡으로 넘어왔어요 이쁜베트남사람인데 한국사람이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이쁘다 사구자
어플에서 알고지내다가 카톡으로 넘어왔어요 이쁜베트남사람인데 한국사람이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이쁘다 사구자 했는데 까였습니다 3번 정도 만나서 밥먹고 카페가서 이야기하고 원두막가서 이야기하고 가 끝입니다 남편이 카톡한 내용을봤다는데 신고한다해서요ㅜ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비추어 상간남 소송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성립 요건
상간남 소송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정행위의 증거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
* 애정을 담은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등
* 호텔, 모텔 등 둘만의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
2. 혼인 관계에 대한 인식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상간남 소송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결혼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제공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상간남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만남의 횟수 및 내용: 세 번의 만남이 식사, 카페, 원두막에서의 대화에 그쳤고, 그 외 육체적 관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의 불충분: 남편이 보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에 단순히 "너무 예쁘다, 사귀자"는 내용만 있고, 그 외 깊은 관계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신고한다"고 한 것은 감정적인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