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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연락 없이 남남처럼 살았왔습니다. 늙고 몸 아프고 하니
고등학교 졸업후 연락 없이 남남처럼 살았왔습니다. 늙고 몸 아프고 하니 수급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저한테 부양의무포기 서류가 왔어요.사유서 적고 보내면 포기로 알고 수급자로 되나요? 아니면 사유서 적고 나서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금융동의서도 제출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부양의무자 신청으로 제가 결혼한 걸 아버지가 알 수도 있나요?최대한 제 결혼 소식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일로 와이프랑 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심란합니다그리고 부모님이 20년 넘게 별거중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아버지는 평생 일을 안 하셨고 어머니는 알바를 해서 생계유지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용돈같은거 안줌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부부인신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만약에 안된다면 이혼을 해야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양의무포기 후 금융동의서 제출 결혼 정보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