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년여의 사실혼 관계에서, 성격상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1. 남편측에서 9천만원을 갖고 왔고, 이 금액은 친정 아버지 통장에 입금되어 있음2. 신부측에서 1억원을 들여서 - 3,500만원 아파트 보즘금 사용 - 4,500만원 결혼 비용 사용 - 2,000만원 남편 통장 보관3. 결혼 후, 자금 상황 - 신부 퇴직금 3,500만원 남편 통장 보관 - 서로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일부 1,000만원 남편 통장 보관4. 추가 사항 - 남편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음 - 신부측도 생활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남편측은 자기가 가져온 9천만원 + (상기 2번+3번) 비용의 절반을 요구합니다.이 주장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는 경우인가요?바쁘시겠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