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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문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년여의 사실혼 관계에서, 성격상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재산
수고하십니다. 3년여의 사실혼 관계에서, 성격상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1. 남편측에서 9천만원을 갖고 왔고, 이 금액은 친정 아버지 통장에 입금되어 있음2. 신부측에서 1억원을 들여서   - 3,500만원 아파트 보즘금 사용   - 4,500만원 결혼 비용 사용   - 2,000만원 남편 통장 보관3. 결혼 후, 자금 상황   - 신부 퇴직금 3,500만원 남편 통장 보관   - 서로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일부 1,000만원 남편 통장 보관4. 추가 사항   - 남편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음   - 신부측도 생활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남편측은 자기가 가져온 9천만원 + (상기 2번+3번) 비용의 절반을 요구합니다.이 주장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는 경우인가요?바쁘시겠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전체를 반반하면 맞을 듯합니다.
남편 주장은 억지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