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 3년 비자 받았는데 3년 비자를 받았는데 학교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영국에 1년만 있게
3년 비자를 받았는데 학교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영국에 1년만 있게 되었어요비자를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영국 비자를 이미 받으셨다가 계획이 바뀌신 거라 혼란스러우실 것 같네요.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영국 학생비자(Student Visa)는 발급 후 사용자가 중도에 학업을 종료하거나 다른 나라로 학업 계획을 옮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잔여기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비자를 자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비용이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영국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실제 출국하여 영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국 내에서 이미 1년 정도 체류하셨다면 그 기간만큼의 IHS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안 되고, 남은 2년분은 조건 충족 시 환불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실제 출국 기록(출입국 스탬프, 항공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IHS(보험료)는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환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환불 신청은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해야 하고, 처리까지는 수주~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IHS 환불 신청 절차(공식 사이트 경로와 필요한 서류 목록)를 정리해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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