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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사람을 한국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미국 댈러스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사람에게 사기(보이스피싱, 스캠)를 당한 거
미국 댈러스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사람에게 사기(보이스피싱, 스캠)를 당한 거 같은데, 댈러스 경찰 신고 절차와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소 정보(실제 맞는 주소인지는 모르겠음)와 이름, 핸드폰번호(통화 여러번해서 확인됨)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는 현지 미국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국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소는 가능하지만, 범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 국제사법공조 절차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2. 미국 현지 신고 방법 (댈러스 기준)
Dallas Police Department (댈러스 경찰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Dallas Police Online Reporting (경미 범죄 및 사기 피해 접수 가능) Home
DPD Reports  File a Police Report Online  2021 Violent Crime Reduction Plan Officer Involved Shootings (OIS) Data File a Complaint Open Records Request Police Reports Crime Analytics Dashboard Force Analysis Data Biography DANIEL C. COMEAUX Chief of Police
dallaspolice.net
3.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국내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총영사관 연락: 미국 내 형사사법 절차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 상담을 주선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 회수: 이미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송금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시도할 수 있으나, 시일이 지났다면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이나 피해 회수는 미국 현지 경찰 신고 및 수사가 핵심입니다. 모든 증거(통화기록, 송금증빙, 문자·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시고, 전문가 도움으로 현지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 양쪽 모두에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 범죄의 경우에도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로앤택스 정보연구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법 제1조제1항 . 이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해당 시점의 법률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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