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2학기 학폭 대학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시원서 접수를일주일 앞둔 고3 학생입니다.현재 쌍방 추정 학폭으로
안녕하세요. 현재 수시원서 접수를일주일 앞둔 고3 학생입니다.현재 쌍방 추정 학폭으로 조사관 면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수시는 3학년 1학기 생기부만 보는 것으로 알고있고 교육청 조사관 면담 후 고3이라 학교 자체해결로 해결된다면 학폭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만약 위원회까지 가게된다면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 후 즉시 삭제라고 알고있습니다. 최소 두 달 후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있고 결과는 거의 11월이나 12월까지 기다려야한다는데 이렇게되면 대학 입시에 전혀 관련 없는건가요?현재는 고3 수험생 신분으로 수능최저 공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거의 쌍방 과실이고 서로 피가해자 입니다.수시원서를 다음주에 작성하기 때문에 대입에 상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고 제가 지원할 대학들을 모두 찾아봤을 때에도 3학년 2학기 생기부를따로 대학에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아무리 신경쓰고싶지 않아도 자꾸 화나고 신경쓰여 수능공부에 집중이 안되네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3 2학기 중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대학 입시에 미칠 법적 영향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입시 막바지에 이런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의 답답함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입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절차적 전략을 정리드립니다.
첫째, 아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포인트를 정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포인트는 고의성, 반복성, 우월성, 피해 정도, 선제적 사과 및 회복 노력, 상호폭력 여부, 정당방위 가능성,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진술서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이므로 타임라인형으로 작성하고, 대화내역·CCTV·동석자 진술서·상담기록 등 객관증거를 즉시 수집·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심의 전에는 학교에 열람신청을 통해 기록·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불리한 진술만 반영된 경우 반박의견서와 보충증거를 기한 내 제출해 절차적 균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 등급(법 제17조 조치)이 결정되면, 통지일로부터 단기간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시도교육청 산하 재심기구에 제기하며, 사실오인, 양정과다, 절차위반을 중점 사유로 구성합니다. 특히 고3 2학기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근거로 신속재심을 요청하고, 동일·유사 사안의 양정사례를 인용해 감경 논리를 촘촘히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입시 시기와 직결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및 대학 전달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략을 고려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전 보전수단으로 인정요건이 까다로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정시·수시 합격기회 상실)와 긴급성, 본안 승소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정 자체를 낮추는 데 유리한 정상사유를 서면으로 체계화하십시오. 상호갈등 경위, 우발성, 사후 회복조치, 피해자의 의사, 학교 내 분쟁관리 미흡 등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법적으로 ‘합의 종결’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분리·접촉금지의 철저한 이행, 전문기관 교육 이수, 학업·정서안정 계획 제시 등 객관화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경 또는 유예가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교육적 조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 반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전달 시점입니다. 처분 확정 전이라면, 학교에 기록 반영예정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 재심·집행정지 제기 사실을 근거로 기록 반영 및 대외 제출의 유보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 확정 후라도, 법적 다툼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여 대학 제출자료에 ‘쟁송 진행 중’임을 표기하게 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요강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제출자료로 요구하거나, 허위·누락 시 불이익을 명시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전형 안내에 맞춰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해명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쟁점은 사실의 축소가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경감사유, 교육적 회복노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구제도 염두에 두십시오. 재심 인용이나 소송 승소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학교에는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의 재평가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일정 조치의 기록 보존·삭제 시한이 달라지므로, 기록 관리의 주기를 정리해 추후 진학·취업 단계에서의 파급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절차 진행 중 기본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조사·심의 전 과정에서 진술권, 의견서 제출권, 기록 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편향된 조사·지도, 2차 피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경우 이를 별도 서면으로 남겨 절차위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조사참여에 대리인을 동석시키고, 학교와의 연락은 가급적 서면화하여 증적을 축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시 일정과 절차적 구제의 시간표를 나란히 놓고 역산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심의 예정일, 재심 제소기간, 대학 제출 마감일, 수시·정시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어떤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확정할지 일정을 촘촘히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입시 영향 최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마음고생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과 절차에 귀 기울이는 도구이고, 특히 시간관리와 기록의 힘이 큽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부터 필요한 서류 한 장, 일정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나가신다면 상황은 분명히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질문자님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현실적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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