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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야근수당,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근무를 나오게된 직장인입니다. 벌써 2달이 넘게 지냈는데요. 급여부분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근무를 나오게된 직장인입니다. 벌써 2달이 넘게 지냈는데요. 급여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노무사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1. 해외근무시 업종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업종은 건설현장 설계직군이고 정확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장이 해외근무인데 취업비자가아닌 관광비자로 계속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피해보는 경우가 있을까요?3. 원래한국에서는 오전9시 출근해서 오후6시에 끝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에출근해서 현재 오후6시40분까지 근무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추가근무시간에대한 신고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4.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도 거의 80퍼센트비율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신고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5. 해외근무시 수당에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저보고 강제로 근무를 시켰는데 이경우 수당에대해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은 월급에 1.5배를 준다고 합니다. 6. 야근근무도 엄청 자주하고있습니다. 보통 3~4시간은 하는것 같아요.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이 12~14시간 육박하고 주 근무시간은 80~90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7. 저희 회사가 원래는 사장제외하고 3인밖에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해외근무하면서 통역사,해외현지직원등 추가로 3명을 고용하여 사장제외 6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 작업장이 되니까 노동법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추가 고용한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현금으로 월급을 줘서 서류상 아직도 3인이근무하는 회사로 유지중입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강제로 끌려온것도 억울한데 수당도 제대로 안쳐주고 일을 시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외라서 어디 도움청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지식인에라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근무 급여와 근로조건 때문에 답답하신 질문자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근로계약과 임금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도 해외 파견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서, 현지에서 부당하게 일 시킬 때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1. 비과세 여부: 해외건설업·설계직군은 소득세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설계직도 건설현장 근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2. 비자 문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와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장시간 근무: 주 40시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이 법정 기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주 80~90시간은 명백히 위법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말근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및 인원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 체불, 허위 인원 신고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근무라 현지 법 적용 여부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회사 소속이고 한국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연결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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