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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하여 여쭙니다. 현직 근무자이구요.  복무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단태아 기준 20일
현직 근무자이구요.  복무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단태아 기준 20일 사용 및 120일 한도 내에서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혹시 배우자 출산휴가에 배우자와 해외를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 여쭙니다.법령이나 복무지침에도 명확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아 자세히 아시는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