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세 문의 미국시민권자이며 미국에 거주중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고 미국에서의 상속절차가 완료된
미국시민권자이며 미국에 거주중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고 미국에서의 상속절차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중인 저, 제 와이프, 자녀 둘이 미국에서의 상속세 반영 후 각각 한화 7억씩 상속받기로 확정 되었습니다.이 경우 한국으로 돈을 송금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한국에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이미 상속세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과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송금 준비: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미국 은행 또는 외환전문기관을 통해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은행에서 '외환거래 신고서' 또는 '송금 사유서'를 요청 받을 수 있으며, 상속 관련 서류(사망 진단서, 상속 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미국에서 받은 상속 증명서, 미국 상속세 납부 영수증, 한국의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요구하는 본인 신분증,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송금 신고: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은행이 자동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1억 원 초과 송금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환율 고려: 송금 시 환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환율 변동을 참고하세요.
- 상속세 납부 여부: 보통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이 한국 내에 있다면: 한국 국가별 상속세 법률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적국(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7억 원 초과일 경우,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 이미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미국과 한국 간의 세법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경우 한국에서 세액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국제적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한국 및 미국의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적 서류 준비: 상속 증명서, 미국 세금 납부 영수증, 송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 세무 신고 기한: 한국의 상속세 신고는 보통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기간 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 미국에서 받은 상속금 송금은 은행 및 외환전문기관을 통해 진행
• 한국 내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됨
• 한국 내 재산이 있거나 7억 원 초과 시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