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가 26년 1월 19일인데 25년 7월쯤 집주인이(집주인은 대구거주, 우리 집은 창원)결혼을 하게되어 대구에 집
25년 7월쯤 집주인이(집주인은 대구거주, 우리 집은 창원)결혼을 하게되어 대구에 집 마련이 필요해서 지금 창원집을 매매할 계획이다.매매가 안된다해도 본인의 어머니가 들어 와서 살 계획이라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을 잘보여주라 연락이 왔습니다.매매 또는 부모님 거주 계획이라 이사 나가야 된다하는데계약이 24년 1월이 첫 계약이라지금 시점에서전세갱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전세갱신청구권은 202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사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나 어머니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어 갱신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