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현재 해외거주중이지만 과거 소송기록 등은 모두 보내드릴수 있으며 시차로 인해 카톡등 sns 및 메일위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1. 혼인신고 진행2. 상대방 동거거부 로 인해 동거 × 연애는 함 3. 불륜 흔적 발각 -> 상간녀소송4. 승소 3천만원 (청구 안함 / 무효사유인것 같아서) 5. 상대방 요청 및 당시 저도 동의하여 공증 작성 (무효가 되면 용서를 해주겠다 및 제3자 에게 무효 누설금지)-A법무법인6. 불륜녀와 같이 거주 및 청약당첨된집 같이 살려고 대기중이었음 - 상대방은 공직.7. 알고보니 신혼부부주택청약(내이름이 들어가고 내서류가 들어갔음, 나는 모름/ 사무실에 있는 서류 들고갔다고함)8. 혼인무효 진행, 안될수도있다해서 예비적조건으로 2.혼인취소 3. 이혼 을 넣었음 - (민사) 2023년 혼인무효확정 (혼인기간 : 6년)-그집이 준공될때쯤 들어간다고함-그리고 형사 기록이 있어야 혼인무효 기록을 지울수있다함9. 상대방 부모님이 이미 알고있었음 10. 제가 상대방 형사고소 - 당시 용서공증등 모두 첨부 - 상대방은 무효가되면 용서해준다고 내가 회유했다고 진술햇다고함/ 자기는 실제 결혼할 마음이었다고 진술햇다고 변호사님을 통해 들음 /몰래주택청약 한건 인정, 그러나 바로 고소가 들어올땐지 그전인지 팔아버리고 다른집 삼 -> 이부분은 민사진행시 진술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11. 공정증서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 행사 모두4건 구약식 나옴- 형사 담당 변호사가 14~15명이었는데 당황스러운게 공증썻던 A법무법인에서 대리함.-12. 이걸 기반으로 무효내용은 지웟으나 주민등록증에 거주지가 같았던언 배우자라 남아있음 : 이제 청구해서 지울수있는지 알아볼 예정13.공증법무법인/형사법무법닌동일,형사때 반성없던 상대방 및 그 부모님 을 볼때 기망에 의한 공증 같아 손해배상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