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 없이 근무했습니다. 월, 금 4시간화수목 3시간 근무했습니다.근무 기간은 11년 입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중간에 학원 원장이 바꼈는데 바뀌기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주 17시간) 11년 근무했으니, 근로계약서·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 불렸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학원 원장이 중간에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근속연수로 산정되며, 증빙자료(급여이체 내역, 근무시간표 등)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