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등록의무와 법적 문제 대학교 휴학중인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만약
대학교 휴학중인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뒤따르나요? 상대가 개인과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이나 징역을 갈수다며 환불을 요구하면 이런것도 공갈이나 협박이 되나요?상대측의 갑작스런 과외 중단 통보로 여러가지 일들을 놓친 상태라 환불을 해주면 저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불을 굳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