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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인정범위가 궁금해요 만약 미성년자 딸 A가 담배를 피우고 안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그걸

만약 미성년자 딸 A가 담배를 피우고 안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다가 그걸 엄마 B에게 들켰는데 말로만 뭐라하고 넘어갔다가 또 걸려서 B가 참지 못하고 A를 때리면 가정폭력인가요? (때리는게 회초리 이런게 아니고 막 뺨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풀스윙으로 때리고 주변물건 던져서 다치게하고 발로 차는거 이런거요)가정폭력에 관한 수업을 들었는데 궁금해졌어요
회초리 아니고 그냥 밀기만 해도 가정폭력이고 언어폭력도 포함됨.
실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러함.
애당초 그 법은 님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 만든게 아니고
각 개인의 가정사에도 국가가 개입하고 싶어서 민주당이 만든것임.
과거에는 법적으로 부모의 체벌권한이 있었고
반면 아동학대죄가 있어서 사안을 두고 이 둘 사이에서 판단했으나
지금은 그딴것 없음.
가령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든 이후 기억나는 사건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리모콘을 집어 던져서
아버지가 아들의 발바닥을 맴매 했는데
아버지 형사처벌 받음. 손자(아들) 아무 처벌도 안받음.
이 경우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콩가루 집안이 될지는
국가는 1도 신경 안씀.
재밌는게 이런 것은 국가가 전부 개입하려고 하면서
간통죄 같은건 다 없애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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