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액이 발생해서 납부하려는데 설명만 봐서는 이게 이자인건지 이자+원금인건지 아니면 원금인건지.. 어떤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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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은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납부액 계산이 다를 수 있지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통지되는 의무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즉, 남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가 모두 포함된 상환 대상입니다.
원금+이자가 합쳐진 금액으로, 상환 시점 기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로 이자만 내거나,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원리금"을 갚는 형식입니다.
학부생 기준,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대학원생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상환금액으로 자동 계산/통지됩니다.
자발적 상환(본인이 미리 내는 경우)와 의무 상환(국세청 등에서 통지받아 내는 경우) 모두, 원리금 전체를 갚는 겁니다.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에 따라 월 납부액의 구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둘 다 원금+이자가 포함됩니다.
만약 명세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학자금 상환 누리집(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금 간편계산' 기능을 통해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원금, 이자 각 항목이 무엇인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상환액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이자'가 합쳐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