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액을 내면 원금이 줄어드나요?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액이 발생해서 납부하려는데 설명만 봐서는 이게 이자인건지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액이 발생해서 납부하려는데 설명만 봐서는 이게 이자인건지 이자+원금인건지 아니면 원금인건지.. 어떤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은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납부액 계산이 다를 수 있지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통지되는 의무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즉, 남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가 모두 포함된 상환 대상입니다.
의무 상환액의 구성
원금+이자가 합쳐진 금액으로, 상환 시점 기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로 이자만 내거나,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원리금"을 갚는 형식입니다.
학부생 기준,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대학원생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상환금액으로 자동 계산/통지됩니다.
상환 방식과 납부
자발적 상환(본인이 미리 내는 경우)와 의무 상환(국세청 등에서 통지받아 내는 경우) 모두, 원리금 전체를 갚는 겁니다.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에 따라 월 납부액의 구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둘 다 원금+이자가 포함됩니다.
참고
만약 명세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학자금 상환 누리집(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금 간편계산' 기능을 통해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원금, 이자 각 항목이 무엇인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상환액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이자'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