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정정 과정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물건 때문에 배송대행을 사용했는데요, 배송대행 업체에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물건 때문에 배송대행을 사용했는데요, 배송대행 업체에 통관 물품에 대한 정보를 넘길 때 금액을 잘못 기입해 관세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6,500JPY를 65,000JPY로 썼습니다..)현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완료되어 세금을 납부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수입신고 정정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또한 배송대행 업체에서 정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배정된 담당 관세사 측에서 정정 가능한지, 제가 해야만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송대행업체에 이야기해도 관세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구매내역서 등 기재 실수 부분에 대한 것들 등등..
자료를 잘 주시어 관부가세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