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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절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돈 훔침) 아이는 남아 15살이고 엄마가 모은돈 196만원을 훔쳐갔어요. 집에 옷장 서랍

아이는 남아 15살이고 엄마가 모은돈 196만원을 훔쳐갔어요. 집에 옷장 서랍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으며 집에 손님도 안왔었어요. 분명 가족 구성원중 1명일것인데 첫째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생때 야금야금 5만원씩 계속 빼가다가 30만원 정도 가져갔을때 걸린 전적이 있었어요. 그때 크게 혼난적이 있어서 안그럴거라 생각했는데 스케일이 더 커져서 같은일이 생겨버렸네요.이번에도 역시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다가 경찰서 신고하고 지문감식 신청 한다고 하니깐 실토 했어요.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하네요.진심 정신 못차리는거 같아서 경찰에 접수하고 법적으로 처분받게 해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같은 경험 있으셨던 학부모님 계시면 피드백 부탁드려요.전문가 선생님 노하우좀 부탁드려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문제로, 형사상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도는 재산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이루어지나, 직계혈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어머니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자녀가 어머니 돈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벌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전과)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자녀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만약 공범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절도와 동일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외 제3자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논의될 수 있고, 범죄소년인 경우에도 본 사안은 친족상도례로 형벌이 면제되지만, 여전히 형벌법령 위반 사실은 존재하므로 소년부로 보호사건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수위를 낮추는 방향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소년부 송치 시에는 다음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반성문과 보호자의 지도계획서입니다. 용돈·현금 관리의 구조화, 재발 방지 계획, 디지털 결제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제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회복 자료입니다. 임의반환 영수, 변상 내역, 손실 전액을 신속히 복구한 자료를 갖추십시오. 셋째, 생활기록과 지도환경 자료입니다. 학교 출석 및 생활태도, 상담 참여 확인서, 지역 상담기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접수 확인 등 객관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보호자 감독가능성에 관한 진술입니다. 보호자가 시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가정 내 규칙과 점검 주기, 통신문자 기록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1호 내지 3호 등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동기와 경위(충동적 소비, 대인관계에서의 금전 요구 등)를 구체적으로 밝히되, 타인 연루 가능성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가져간 돈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사전에 권유·교사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별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가져간 금액을 사용한 상대방이 장물취득에 준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별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니, 사용처와 상대방 인식에 관한 메모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률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강제집행 실익이 현실적으로 적고,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무상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년부에 제출할 피해회복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상합의서나 변상확인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은 유익합니다.
기록과 장래 영향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수사·재판 관련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고 단회적 일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는 것이 향후 생활에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 시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임 신청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성실히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 마음의 상처와 불안 속에서도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고 계십니다. 실망과 분노가 교차할 수밖에 없지만, 법은 가족 간의 실수를 형벌로 내모는 대신 재발을 막고 성장의 기회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가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책임을 배우도록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그 출발선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더라도 오늘의 조치가 자녀에게 두고두고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진심을 믿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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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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