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비자 문의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딸 아이가 있어서 만 18세 까지 비자 연장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혼 했으나 태국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태국까지 다시 가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한국와서 또 결혼 신고를 해야 하는것 인가요?한국에서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이혼은 부부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성립되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에 부부 중 누군가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부에게 피해가 없는 구실을 실무적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아내가 외국인이니 충분히 사유를 만드고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 4994 19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