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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 문의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f6결혼비자 문의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딸 아이가 있어서 만 18세 까지 비자 연장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혼 했으나 태국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태국까지 다시 가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한국와서 또 결혼 신고를 해야 하는것 인가요?한국에서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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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취소하는 변칙적인 방법입니다.
이혼은 부부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성립되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에 부부 중 누군가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부에게 피해가 없는 구실을 실무적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아내가 외국인이니 충분히 사유를 만드고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 4994 19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