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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직원분들 답변주세요~ 금요일 밤직진 신호에서 적색불을 보고 꼬리 물고 들어가다 앞차와 추돌

금요일 밤직진 신호에서 적색불을 보고 꼬리 물고 들어가다 앞차와 추돌 했습니다. 이때 앞차주분과는 제 과실 100%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 해 주고 헤어졌습니다(사고 당시 경찰 신고는 없었습니다)사고 당시에는 황색불에 꼬리물기해서 진입한걸로 알았으나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고 다시 보니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추돌을 한걸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앞 차주분은 대물 대인 진행중 입니다.Q1) 보험사 직원분이 블랙박스 영상를 보고 신호위반 사실을 인지 후      경찰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는 궁금합니다. 
경찰신고는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가 할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될 경우
운전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 지원, 불기소·기소유예 다툼, 벌금 감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벌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전 전과와 합의 여부, 합의금액 등이 반영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감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규모에 따라 민사(보험사) 합의금에서 일부 환급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이버 카페 >>[교통사고SOS<< 에서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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