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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방안: 개인소송과 추가 조치 <전세계약 내용>1차계약일 : 2023.03.04임차 기간 : 2023.03.20~2025.03.192차계약일 : 2025.02.14임차 기간

1차계약일 : 2023.03.04임차 기간 : 2023.03.20~2025.03.192차계약일 : 2025.02.14임차 기간 : 2025.03.20~2025.09.19- 2025.02.14 :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하여 6개월 연장 계약을 진행- 2025.07.31 통화 녹취록 :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전달함- 2025.07.31 통화 녹취록 : 임대인은 전세 계약금을 홍콩에 투자하여 만기 당일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 확인- 2025.09.03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대출 연장해둔 상황입니다.개인소송 외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두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2) 임차인(본인)이 당근, 피터팬 등 어플을 통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어플을 사용하여 사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 소송 전 이 홍보 행위를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과 무관하다면 모든 게시글을 제거할 예정입니다.3) 만기일 9월 19일(금) 이후 개인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집주인과 어떠한 컨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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