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캐리어 아니고 박스도 위탁수하물로 가져갈수있나요? 수하물 규정에 맞게 가져갑니다 (국제선)
국가별 관세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다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초과 수량을 가져갈 수 있지만, 한도 이상으로는 무제한이지 않고,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품목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위탁수하물은 규격과 무게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규정에 맞게 포장하면 별도 제한 없이 위탁수하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각 항공사와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