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시 본국 소득 발생 세금 신고 관련 문의 현재 한국에서 2년정도 거주하는 F3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있습니다.본국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수당이
현재 한국에서 2년정도 거주하는 F3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있습니다.본국에서 네트워크마케팅 수당이 발생되었는데이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본국에서 발생된 수당이어도 한국의 세법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이 부분 맞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세금 신고하더라도 F3비자에도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