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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엄마 보험료,주택 상속받는 방법(제적등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말 못하고 아빠 엄마 등으로 부를게요)전호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말 못하고 아빠 엄마 등으로 부를게요)전호주 제적등본호적재제:일부멸실우려(1990년12월)전산이기:이기사유(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2002년 10월호적말소:법류 제8435에 의하여 말소(2008년1월)호주상속호주상속사유:전호주 사망(신고일 1979년11월)혼인:1984년(배우자)돌아가신 엄마1996년9월 친할머니 사망아빠와엄마 자식들(누나들3명본인(아들1명)누나들 동의하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보유중돌아가신 아빠 누이 3명 동생 2명누이 1명 혼인(1979년12월)누이 1명 이혼,분가(1991년9월26일)(1996년6월28일)누이 1명 혼인(1980년12월)동생 1명 혼인,분가(1993년1월 2개다 동일)동생 1명 분가(1994년5월)여기까지 돌아가신 아빠의 제적등본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부,모)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같은데...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아빠,엄마,누나3명 아들인 저 1명이렇게 있습니다.혼인관계증명서아빠 엄마 두분 다 사망아빠는 2월에 병원에서 간암 치료하시다 돌아가셨고요엄마는 집에서 평일에 혼자 계실때 혼자 돌아가셨습니다.(감식반,의사 말로는 노안으로 돌아가신걸로 되있습니다.)그리고 엄마 외과쪽 제적등본은....사진을 좀 봐주세요...15명정도 되시는데... 밑에 한자에 X표시가 되있더라고요.설명 다 보시면 제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아빠,엄마 다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을때는사망보험은 따로 없었구요.제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누나들 인감이랑,인감도장 챙겨서,아빠 차 보험해지,차 말소를 했습니다.아빠가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빠쪽 가족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엄마 사망보험금을 탈수 있을까요?2:엄마 제적등본에 저 사진처럼 나와있는 분들이 15명정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예 모르는분들이에요ㅜ밑에 한자에 전부 X라고 써있는데... 저건 무슨뜻인가요?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3:현제 사망하신 아빠 빼고 누나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나들도 동의해서 보험사에서 오는 전화 받으라고 할예정이고요(보험 신청할때)4:아빠.엄마 제적등본에 있는 분들 동의 받을러면 어떡해 찾나요... 저도 직장인이라...집은 완전히 엄마 명의 입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험 관련 정산 문제와 주택 상속 등기 절차, 그리고 제적등본 활용 방법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 추스를 겨를도 없이 법적 절차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핵심 단계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상속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사망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와 함께 과거 호적 폐쇄분인 제적등본을 확보하면 상속인 전원이 특정됩니다. 제적등본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속인 지위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속인 특정이 끝나야 이후 모든 청구와 등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수익자의 고유권리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정이 없거나 수익자가 선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지분대로 청구합니다. 생·손보협회 통합조회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로 어머니 명의 보험계약 현황과 미청구 보험금, 해지환급금, 과오납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므로 사망일 기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접수하시고,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서류 일체,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필요 시), 수익자 변경·지정 관련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전 미납 보험료는 상속채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되, 사망 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환급금이나 과오납 환급은 계약 유형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회 직후 환급 대상이 보이면 즉시 환급청구로 권리를 보전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주택 상속은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단독승계 시에도 형식상 협의서 확보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피상속인 말소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최종주소지 확인),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서류 일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소송절차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확정판결문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역시 6개월 내(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 부담이 있는지 등기부와 전입세대열람으로 즉시 확인하시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분쟁과 책임 확산을 막는 실질적 방어책입니다. 한정승인 시에는 상속재산목록 공개 및 변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기한과 형식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으로, 보험사에는 상속인 대표 1인을 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일괄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속등기는 협의서 서명날인과 인영이 서로 다른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으니 동일 인영 유지에 유의하시고, 주소 불일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연속성을 소명하면 보완이 수월합니다. 또한 금융·보험 조회 결과와 등기부, 세목별 과세예고 내역을 일괄 정리해 상속재산목록을 먼저 확정하면, 보험금 수령과 세금신고, 등기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하신 상황에서 절차의 무게까지 짊어지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서류와 기한, 책임의 문제는 감정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차분히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고 필요한 증빙을 정확히 갖추어 나가신다면, 재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경계 안에서 질문자님께서 지켜야 할 몫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명확히 해줍니다. 하루하루 버거우시겠지만,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안정을 만듭니다. 질문자님께서 감당해 오신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며, 절차의 끝에 작은 안도와 평온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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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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