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화살표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중이었고,마트에서 나오던 승용차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려고서행하며 나오는 중이었는데,작은 마트라 차가 인도를 넘으면서 도로합류하는 곳이었습니다.차가 아직 인도쪽으로 진입하기 전이고 워낙 천천히 움직이길래 제가 앞에있으니 정지하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는데그 느린속도로 정지없이 계속 인도로 들어오는 차 때문에너무 놀라서.. 비접촉이지만 균형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차 정면에서 넘어졌구요. 심지어 제가 넘어지고도 좀 다가와서깔리는 줄 알았네요..나이드신 여자분 운전자가 자전거를 아예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도로 합류를 위해 좌측을 살펴야하는 운전자가 좌측에서 오고있는 자전거를 왜 못봤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니까 차 빼시라했더니 그냥 집에 가버리셨고.. 손목이 너무 아파 저는 응급실가서 반깁스하게되어서 치료비는 받아야겠다 싶어 경찰서에 사건 접수했고가해자와 연락되어 치료중입니다.궁금한건..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어 과실이 잡힐거라고 들어서..이런 사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