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및 유포 신고 방법과 제3자의 역할이전에 마사지샵을 운영했는데손님 중 한명이 관리사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유포하여 현재 성인사이트들에서 영상이 돌고있습니다.현재운영했던 가게는 당시 정화구역 내 마사지 시설로 교육환경보호의관한 법률위반으로 현장단속되어 재판도보고 벌금형으로 접었는데요. 신고 시 제가 피해가 있을지랑, 해당 영상 속 관리사는 일본인이였는데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연락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손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되어 연락을 취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어느샵입니다" 하자마자 알고있는 듯이 연락을 끊었구요본인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떼지만 유포된 영상속에 촬영날짜가 있고 제 예약장부와 문자내역에도 예약사실이 확인되는데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송치도 안될수도 있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가게는 단속으로 인해 접었고 교육환경보호의 관한 법률위반이지만 진술서엔 나체로 마사지한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