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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협력업체 소속으로 호텔에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올해 12월31일부로 호텔과 제가 소속된 회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호텔에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올해 12월31일부로 호텔과 제가 소속된 회사 사이의 업무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엔 호텔과 회사간 인력파견계약이 종료되면,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2월1일 입사자인 저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정당한지, 즉 해고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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