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 원장이 무고죄, 스토킹 혐의 인정될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목과 같이 무고죄(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됨), 스토킹

제목과 같이 무고죄(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됨), 스토킹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기록이 발생할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원(중고등 입시학원)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원 원장의 무고죄, 스토킹 범죄 유죄 시 학원 운영에 미치는 법적 영향이 있는지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실 텐데, 법률상 쟁점을 기준으로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모두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범죄로서, 선고형에 따라 학원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고나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원장 자격을 상실하고, 실형의 경우 출소 또는 면제 후 3년간 운영이 불가하며, 관할청은 등록말소나 변경등록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친다면 위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장 지위 및 학원 운영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이 발령되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에 학원 또는 피해자의 근무지·거주지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학원 출입이 제한되는 등 실무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 시 별도의 범죄가 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고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달리, 일반적인 스토킹 유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의 직접 대상은 아니나, 판결 내용과 보호명령의 범위에 따라 교육청 또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추가적 지시가 나올 수 있어 판결 주문과 부수명령의 문구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 또는 최소불이익화를 위한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신고의 인식과 고의가 핵심이므로, 당시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진술이 단정적 범의 표출이 아니라 정황 전달 수준이었음을 진술서와 증거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 착오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화하여 고의 부재를 부각해야 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구성요건을 다투되,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범위였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제시하고, 접촉 간격·방식·내용의 비위협성을 통신내역 원본과 녹취, CCTV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이후의 일체 접촉 부존재를 통신사 내역으로 증명하는 것 또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재발방지 계획, 심리치료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성실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손해배상 공탁 등을 통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넘어서지 않도록 사건의 위험성을 낮추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학원 운영 유지에 직결됩니다.
추가로, 판결 확정 후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필요시 대표자 변경등록, 원장 교체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해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보호명령이 학원 출입을 제한한다면 원장 직무대행 체계를 문서화하고 교육청에 관련 사실과 업무연락 창구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에서의 선택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형의 종류와 부수명령을 가르고, 그에 따라 학원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냉정하게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절차를 성실히 밟으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만 정해 차분히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지나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