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이 밀려서 대주주인 제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임의해지를 담당자 분께서신청해주셨으나 반려가 되어서, 법무부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허기 위해서라도 출입국금지가 풀려야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임원이 아닌 대주주인 제가 해외에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소명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게 담당자 의견이었는데요. 출입국 해지 업무가 가능하신 변호사분 도와주십시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