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티스트 곡 관련 하여 한 회사를만나게 되었고 곡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 하였는데 갑작스레 매니저먼트와 아티스트트레이닝 대행도 들이밀며 압박을 주며 이야기 하였으며 8/22일 아티스트 관련 급한 이야기가 있어 급히 미팅을 잡았지만 상대 대행(을)의 회사에서 계약서를 모두 들고 와 괜찮으실까요라는 말을 하며 계약서 싸인에 압박을 주었고 원래 계약 일정은 8/29일이였으며 22일 계약시 도장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볼펜으로 싸인 + 2부를 합쳐 도장과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중 금액이 변경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으며 견적서를 보내며 돈에 대한 입금 압박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