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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유통기한 지난 상품 구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선물용으로 8개월 전에 구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선물용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선물용으로 8개월 전에 구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선물용 김세트를 구매해 남는걸 보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을 뜯어보니 상태가 좋지않아 유통기한을 확인했고 구매 일시보다 유통기한이 이전이었어요.구매한 날짜가 1월 11일인데 김 유통기한이 1월 8일과 16일이 섞여있었습니다.1월 8일은 구매시점에서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시점이고 1월 16일의 경우 선물용 세트에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품을 보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이미 구매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항의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구매 내역에서 구매일자와 받은 김들의 유통기한 날짜 사진은 있습니다)
[질문]
오늘 김을 뜯어보니 상태가 좋지않아 유통기한을 확인했고 구매 일시보다 유통기한이 이전이었어요.
구매한 날짜가 1월 11일인데 김 유통기한이 1월 8일과 16일이 섞여있었습니다.
1월 8일은 구매시점에서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시점이고 1월 16일의 경우 선물용 세트에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남은 상품을 보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매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항의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 내역에서 구매일자와 받은 김들의 유통기한 날짜 사진은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8개월 전에 구매하신 김 제품의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불쾌하셨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환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의 법적 책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민사적으로 계약 불이행(하자 있는 상품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환불 요구 시점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하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상품의 상태 변화(변질 등)가 소비자의 보관 방식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을 판매자가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매 시점부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1월 8일자)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판매자의 잘못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항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처 방안
판매자에게 연락: 구매 내역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명백한 잘못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전화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 구매 당시의 구매 내역, 문제가 된 김 제품의 유통기한이 찍힌 사진을 명확하게 준비하세요.
종합 의견
1월 8일자 김: 구매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확실합니다. 8개월이 지났더라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월 16일자 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상도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월 8일자 김과 함께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간이 경과한 만큼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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