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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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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릅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국세청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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