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준비중 인데..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페루사람인데요 세종학당에서 수업을받았고 다음레벨로가는 시험은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이증서를
국제결혼준비중 인데..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페루사람인데요 세종학당에서 수업을받았고 다음레벨로가는 시험은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이증서를
제 여자친구가 페루사람인데요 세종학당에서 수업을받았고 다음레벨로가는 시험은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이증서를 하나받았는데, 이거로 국제결혼할때 언어부분에서 필요한조건중 세종학당수업이수증이였나 120시간수료증이였나..암튼 언어부분을 충족할수있는건가요?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TOPIK IBT 성적증명서 인정)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 제외)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합니다.
※ ’14. 3. 31. 이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15. 1. 1. 이후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사유(초청장 6.5.2번 항목)에 (’14. 3. 31. 이전 국내 혼인신고 완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