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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가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그럼 만약 국제결혼한 부부 간에도 와이프가 나중에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동의간음죄가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그럼 만약 국제결혼한 부부 간에도 와이프가 나중에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럼 만약 국제결혼한 부부 간에도 와이프가 나중에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 법으로 남자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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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는 논의만 있고, 그 실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처음부터 거절하였으면 간음이 되겠지만,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지속하고 끝마칠 때까지 피해자의 저항, 반항,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고,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비동의 간음죄라는 입법이 된다해도 이를 처벌한다는 것이 일단은 넌센스입니다만,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상대방이 다른 국적이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속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