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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기 납부액 반환 방법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7차에 걸친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기 납부액 반환 방법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7차에 걸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7차에 걸친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했고2차 중도금 납입 전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우니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조합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해지에 관한 안내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아파트는 완공되어 입주되었고조합측에서 등기로 6400여 만 원의 기납부액을 포기하라는 조합원 탈퇴 확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불응할 시에는 5500여 만 원의 추가 발생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회생/파산,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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