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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사비학원 국비학원은 옛날에 참여했어서 이번에 사비학원을 다닐 예정이고 국취제 iap수립 완료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사비학원 국비학원은 옛날에 참여했어서 이번에 사비학원을 다닐 예정이고 국취제 iap수립 완료한
국비학원은 옛날에 참여했어서 이번에 사비학원을 다닐 예정이고 국취제 iap수립 완료한 상태입니다1.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본인이나 학원)이 따로 있을까요? 2. 학원에 따로 뭐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훈련참여지원수당 받기 위해서 ~~을 해야하는데 가능하냐... 이런 질문?3.학원 선생님의 출석싸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원이 온라인 수업이라면 출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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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당을 받으려면
국비 교육에 참여 하면서
출결을 내일 배움 카드로 체크 하셔야만 합니다
사비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훈련 수당 지급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 교육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훈련 수당 없습니다
훈련 수당을 받으려면
140시간 이상 국비 교육이어야 하고 집체 교육만 해당 됩니다
사비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은 수당 지급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