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입국시 면세점 관련해서 드립니다. 1. 해외에서 산 물품을 한국으로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해외에서 산 물품을 한국으로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초과되지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2. 한국으로 입국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건데 해외에서 산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면세점에서 사는것이기때문에 세관신고는 할 필요없이 그냥 사서 입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고를 해야하나요?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외에서 산 물품을 한국으로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초과되지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2. 한국으로 입국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건데 해외에서 산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면세점에서 사는것이기때문에 세관신고는 할 필요없이 그냥 사서 입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 면세한도 넘으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세관신고는 면세점이전이 아니라 면세점 이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