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호주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이제 결혼비자를
결혼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호주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이제 결혼비자를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호주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이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소득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재작년까지는 제 소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아내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괜찮을까요?또 하나 궁금한 건, 비자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서 해야 하나요?아니면 호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너무 막막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25년 올래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4년도 소득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네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인원이 늘어나 기준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는 현재 호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청인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의 서류와 함께 호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 호주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이라면 주소지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호주 혼인신고 결혼비자
호주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로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