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저에게 제 몫으로 예약해둔 일본 호텔이 전액 환불이 안 된다고 우리돈 5만원 정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 하면서 내놓지 않으면 한국경찰과 일본경찰에 피해신고
... 그랬더니 저에게 제 몫으로 예약해둔 일본 호텔이 전액 환불이 안 된다고 우리돈 5만원 정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 하면서 내놓지 않으면 한국경찰과 일본경찰에 피해신고...
귀하가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신고 또는 불만 처리 절차가 가능한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성입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 온라인 괴롭힘, 신원도용 등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전화 129)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및 지원 한국환경운동연합(전화 02-3210-1300)이나 한국여성회(전화 02-725-1111)와 같은 단체에서는 학대나 괴롭힘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법원 및 법 집행 심각한 행위나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국가 긴급 전화번호(112)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괴롭힘, 인격권 침해 등의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또는 직장 당국 학교나 직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 교장이나 인사 부서 등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t 한국피해자지원협회(02- 509-1111)
\t 서울시 성폭력지원센터 (02-2133-1111)
날짜를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위치 및 관련된 모든 메시지 또는 통신. 사건 기록을 보관하면 잠재적인 법적 조치나 보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AI일 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호사 상담사나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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