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담글은 저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를 대신하여, 상담글을 등록하였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때 친구들과 동네PC방을가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PC방 알바생이 시간 서비스나음식류 서비스 등등 주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알바생의 나이는 24살 예상된다합니다. 그후 알바생이제 현재 여자친구에게 SNS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고 했고 거절을 잘 못하는 제 여자친구는 전화번호를 그알바생에게 주었고 관심은 없지만 알바생이 관심을 계속 주고 고백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고백을 받은 제 여자친구는거절을 하였지만 알바생이 잘 챙겨주겠다. 잘해주겠다. 등말을 알바생이 제 여자친구에게 말을했고 거절을 잘 못하는성격에 고백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자기네 집에서영화보자고 꼬들겼지만 거절의사가 있었음에도 데리고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운전을 해서 땀을 식혀야된다는이유로 씻고오겠다하자 놀란 여자친구는 그냥 쉬고있으면땀이 안나지않냐 등으로 말했지만 끝내 알바생은 씻고난뒤제 여자친구앞에 나체로 나오자, 바로 옷입어라. 뭐하는짓이냐. 라고 말을 했고 갑자기 알바생이 제 여자친구의가슴을 만지고 중요부위를 강제로 만졌고 여자친구는하지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랑곳하지않고 알바생은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제 여자친구를억지로 알바생이 삽입을 하였고 “ 안에다 싸도되냐. ” 라는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저항을 해도 강압적으로 제압해서여자친구가 울자. 삽입을 멈추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후 여자친구는 그 날의 기억이 떠올리고 싶지않아서 부모님이나 주변친구에게 말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알바생과 대화했던 연락을 모두 삭제를 하였지만 알바생이강제로 데려간 숙박내역이나 알바생에게 계좌이체로 받은현금으로 배달주문한 내역, 숙박업소 주소, 알바생의 집 주소 등 이러한 증거만 있지만 중요한 대화내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모두 생각나고 재연까지 할수있을 정도의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있고 혐의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