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관련 문의 민법 제 640조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조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4년 1월 15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임차인과 계약기간 협의 完)이며매월 월세(차임) 100만원을 매월 15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불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임차인 월세 미납상황은 계약기간으로 인해24년 11월 월세 100만원(11.15~12.14)과 12월 월세 약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관련 문의
민법 제 640조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조문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4년 1월 15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임차인과 계약기간 협의 完)이며매월 월세(차임) 100만원을 매월 15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불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임차인 월세 미납상황은 계약기간으로 인해24년 11월 월세 100만원(11.15~12.14)과 12월 월세 약 56만원(12.15~12.31(계약종료일), 17일치 일할계산) 2기분에 대하여 월세가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된 각 월별 해당금액을 각 차임액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 640조에 따른차임연체액 2기 미납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보통 2기의 차임액은 월세 x 2회의 금액으로 산정하나,상기 경우에는 12월 월세기간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한 달이 안되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임액으로 설정하여 11월 차임액과 더불어 민법 제 650조 의거 2기의 차임액 미납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 해지통보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