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대학때문에 타지에 와있고 자취를 하는중인데 제 명의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대학때문에 타지에 와있고 자취를 하는중인데 제 명의가 아닌 친언니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제가 내고 있고 전입신고를 안해서 주민등록 상 주소는 본가로 되어있는데 서류제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타지에서 자취 중이시라 여러모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거주지와 관련된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기준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현재 실제 거주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언니 명의로 자취 중)
→ 실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록 언니 명의지만, 계약서에 본인의 실거주가 확인되면 유의미할 수 있음)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월세 이체내역 (본인 명의로 납부한 내역)
생활실태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단, 계약자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실거주 증빙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지로 하신 후, 주민등록등본을 변경된 상태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에서도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추가 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청년 정책 지원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맞게 주소 이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에 스스로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세요. 신청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